[Digital Issue Focus] 토큰증권 세부제도 공개, 다음 단계는

  • 원본 제목: [Digital Issue Focus] 토큰증권 세부제도 공개, 다음 단계는
  • 발행일: 2026-09-08
  • 발행기관: 키움증권
  • 원본 카테고리: 시장전략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08_키움증권_[Digital Issue Focus] 토큰증권 세부제도 공개, 다음 단계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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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2027 년 2 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 논의 범위가 비정형증권 중심에서 정형증권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까지 확대되었다. (근거: p. 1, p. 3)
  • 1 단계 (2027 년 2 월) 로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한다. (근거: p. 2, p. 3, p. 4)
  • 2 단계와 3 단계는 1 단계의 안정성·효율성·시장수요 점검 후 공모 증권 토큰화 확대 및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로드맵으로 한다. (근거: p. 1, p. 4)
  • 초기 시장은 기존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예탁결제원 등) 이 참여하는 Permissioned DLT 모델을 통해 설계되며, 정형증권의 제한적 토큰화를 통해 인프라를 검증한다. (근거: p. 1, p. 4)
  • 결제체계를 병행하는 동안에는 전자증권 대비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근거: p. 1)

정책 방향의 전환: 비정형에서 정형으로의 단계적 확대 로드맵

  • 2027 년 2 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 논의 범위가 비정형증권 중심에서 정형증권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까지 확대되었다. (근거: p. 1, p. 3)
  • 1 단계 (2027 년 2 월) 로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한다. (근거: p. 2, p. 3, p. 4)
  • 2 단계와 3 단계는 1 단계의 안정성·효율성·시장수요 점검 후 공모 증권 토큰화 확대 및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로드맵으로 한다. (근거: p. 1, p. 4)
  • 초기 시장은 기존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예탁결제원 등) 이 참여하는 Permissioned DLT 모델을 통해 설계되며, 정형증권의 제한적 토큰화를 통해 인프라를 검증한다. (근거: p. 1, p. 4)

반대 근거와 제약

  • 결제체계를 병행하는 동안에는 전자증권 대비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근거: p. 1)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시점이 불확실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증권·대금결제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근거: p. 3)

확인이 필요한 부분

  • 2026 년 2 차 협의체 당시에는 정형증권 토큰화의 대상과 도입 순서가 명확하지 않았다. (근거: p. 1)
  •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시범사업 병행 시점과 기존 주식시장으로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근거: p. 4)
  • 온체인 결제 도입 시점과 토큰증권 원장 및 결제수단 원장 간 상호운용 방식은 장기 로드맵으로만 포함되었다. (근거: p. 3)

인프라 구조와 참여자: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Permissioned DLT

  • 2027 년 2 월 토큰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정형증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으로 한정된다. (근거: p. 3, p. 6)
  •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이를 기초로 한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근거: p. 3, p. 6)
  • 분산원장은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자가 제한된 분산원장 구조가 활용될 예정이다. (근거: p. 5)
  •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 자기자본 40 억원과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p. 5)
  •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증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거: p. 5)
  •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는 1 억원으로 설정되었다. (근거: p. 5)
  • 장외거래소는 별도 인가 신설 없이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 취급된다. (근거: p. 6)
  • 분산원장 합의 및 노드 구조는 3 개 이상 독립기관 합의 참여, 단일기관 50% 이상 합의·검증 지분 보유가 제한된다. (근거: p. 6)

반대 근거와 제약

  • 2023 년 가이드라인 이후 신종·비정형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기초자산의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근거: p. 3)
  •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신규 발행이 둔화되거나 기존 조각투자 사업체가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이어서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근거: p. 3)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시점이 불확실하다. (근거: p. 3)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증권·대금결제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온체인 결제 도입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된다. (근거: p. 3)
  • 1 단계 상품 발행 규모, 안정성, 효율성, 시장수요 확인 후 2 단계 공모증권 토큰화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가 향후 시장 성장의 주요 변수이다. (근거: p. 6)

비정형증권의 자산 요건과 Pooling, 그리고 유통 한계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처분이 용이하며 단일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p. 7)
  •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수자산의 Pooling 을 허용하며, Pooling 은 동일 종류·동일 권리여야 하고 부실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p. 7)
  •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정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권리 특정이 가능하며, 신용보완 등 투자자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 조건부 허용된다. (근거: p. 8)
  • 일반투자자 청약한도는 3,000 만원 또는 발행금액 5% 중 적은 금액이 표준 예시로 제시된다. (근거: p. 8)

반대 근거와 제약

  • Pooling 가능한 자산 수와 최대 신탁가액은 기초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p. 7)

확인이 필요한 부분

  • Pooling 을 통한 자산 규모 확대 효과의 불명확성 (근거: p. 7)
  •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와 같이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계좌대체만으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존재한다. (근거: p. 8)

투자계약증권 (공유지분형/사업형) 의 쟁점과 연구 용역

  • 장래매출채권과 같이 불확정 사건에 연계된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 가능해짐. (근거: p. 8)
  • 기초자산 적격성 기준이 폐지되거나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이 아니라, 단일자산 원칙과 불확정 사건 비연계 원칙에 조건부 예외를 마련해 상품 설계 폭을 넓힌 것으로 평가됨. (근거: p. 8)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청약한도는 3,000 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이 표준 예시로 제시됨. (근거: p. 8)
  • 기초자산은 객관적 가치평가와 처분 용이성이 필수적이며, 원칙적으로 단일 자산이나 요건 충족 시 Pooling 허용. (근거: p. 8)
  •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권리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용보완 등 투자자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 조건부 허용 가능. (근거: p. 8)

반대 근거와 제약

  •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계좌대체만으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 쟁점이 존재함. (근거: p. 8)
  • 공동소유권을 설정하지 않는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됨. (근거: p. 8)
  • 기존 제도에서 남아 있는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데 그쳤으며, 유통 법적 기반은 있으나 실질적 유통성과 상품 확장에는 제약이 잔존함. (근거: p. 8)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금융위원회는 공유지분형의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 및 사업형의 투자자 보호 리스크 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음. (근거: p. 8)

결제 인프라의 이원화와 온체인화 로드맵의 불확실성

  • 2027 년 2 월 토큰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정형증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으로 한정되며, 비상장주식은 신탁수익증권 방식을 통해 도입된다. (근거: p. 3, p. 6)
  • 초기에는 기존 증권·대금결제 체계를 병행하여 이용하며,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검토 중이다. (근거: p. 3, p. 4)
  • 2026 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과 함께 결제분과가 구성되어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가 장기 로드맵으로 포함되었다. (근거: p. 3, p. 4)

반대 근거와 제약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시점이 불확실하여 온체인 결제 도입 시점이 불명확하다. (근거: p. 3)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온체인화가 어렵고 기존 결제체계와의 병행이 필수적이며, 장기적 온체인화 로드맵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후에나 본격화된다. (근거: p. 4)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연으로 인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점의 불확실성 (근거: p. 3)
  • 초기 병행 결제 체계에서 장기적 온체인 결제 도입 시점의 불명확성 (근거: p. 3,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