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9월_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 원본 제목: [디지털자산] 9월_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 발행일: 2026-09-09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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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항목 제외; uncertainties: E113, E115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60; points: E010, E024, E025 근거에 없는 연월 조합(2026-08) — 반려; 그 외 4건은 상태 기록 참조
핵심 내용
- SEC 는 투자계약 종료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핵심 경영 노력 완료 여부에 따른 사후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문제시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근거: p. 3, p. 14, p. 15)
- 김상훈 의원 등 12 인이 8 월 28 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과세 2 년 연기) 은 DEX·P2P·DeFi 거래 내역 추적 인프라 미비와 국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 부족을 유예 사유로 제시했으나, 국회 통과 전까지 2027 년 1 월 1 일 과세 시행 일정이 유지된다. (근거: p. 3, p. 12)
- SEC 는 2026 년 9 월 1 일 토큰증권 분산원장 이전 반영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은 11 월 3 일 마감되고 책임 주체가 명확화되었다. (근거: p. 3, p. 17, p. 21)
- 토큰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며, 멀티체인 이전과 수수료/시뇨리지 생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거: p. 19)
- 확대된 운영기관은 기술 및 운영 준비를 마친 뒤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거: p. 9)
미국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체화와 입법적 불확실성
- SEC 는 투자계약 종료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핵심 경영 노력 완료 여부에 따른 사후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문제시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근거: p. 3, p. 14, p. 15)
- SEC 는 2026 년 9 월 1 일 토큰증권 분산원장 이전 반영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은 11 월 3 일 마감되고 책임 주체가 명확화되었다. (근거: p. 3, p. 17, p. 21)
- 상원은 2026 년 9 월 15 일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표결을 진행 예정이며,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입법 결과가 미확정이고 60 표 확보 여부에 따라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 p. 17, p. 22)
반대 근거와 제약
- 현재는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근거: p. 8)
- SEC 는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에 문제 삼을 수 있고, 법원이나 제3자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차단되지 않는다. (근거: p. 14, p. 15)
- 이번 규칙안은 발행과 투자계약 종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거래소·브로커·딜러 등록, 수탁, 대출 등 유통·중개 단계의 규제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근거: p. 15)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핵심적인 경영 노력의 완료 또는 영구 중단 여부는 발행사가 처음 제시한 개발 약속과 실제 수행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p. 15)
- 법안 심의 착수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근거: p. 17, p. 22)
한국 토큰증권 로드맵과 과세 정책의 충돌
- 김상훈 의원 등 12 인이 8 월 28 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과세 2 년 연기) 은 DEX·P2P·DeFi 거래 내역 추적 인프라 미비와 국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 부족을 유예 사유로 제시했으나, 국회 통과 전까지 2027 년 1 월 1 일 과세 시행 일정이 유지된다. (근거: p. 3, p. 12)
- 토큰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며, 멀티체인 이전과 수수료/시뇨리지 생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거: p. 19)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 (Pooling) 가 동일 종류·동일 권리, 부실자산 배제, 개별 자산 정보 제공 등의 조건 하에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 기준이 구체화된다. (근거: p. 19)
반대 근거와 제약
- 토큰증권의 멀티체인 이전 금지와 수수료 생성 금지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자유로운 이전이나 멀티체인 토큰화 모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거: p. 19)
확인이 필요한 부분
- 3 단계 온체인 결제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원장과의 상호운용 기술이 실제로 검토되고 적용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근거: p. 19)
중국 디지털위안화 인프라 확대
- 확대된 운영기관은 기술 및 운영 준비를 마친 뒤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거: p. 9)
- 중국 인민은행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디지털위안화의 국경 간 인프라 개선을 설정하고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과 위안화 국경간결제시스템 (CIPS)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근거: p. 9)
- 이번 운영기관 확대에는 전국 단위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디지털위안화 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과 운영기관 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거: p. 9)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구체적인 국경 간 적용 국가·지역 및 사업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p.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