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6개월 유예

  • 원본 제목: [ESG]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6개월 유예
  • 발행일: 2026-09-08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08_한화투자증권_[ESG]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6개월 유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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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당초 202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 개월 유예되어 2027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근거: p. 1)
  • 2026 년 7 월 1 일부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 억원, 코스닥시장 200 억원이다. (근거: p. 1)
  • 30 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유예기간 중 45 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된다. (근거: p. 1)
  • 시가총액은 미달하지만 최근 3 개 연도 중 2 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 또는 1 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근거: p. 1)
  • 원문에서 2027 년 1 월 1 일 적용 예정이었던 상향 기준 (유가 500 억, 코스닥 300 억) 이 6 개월 유예된 구체적인 배경으로 벤처업계의 시장 상황 (높은 변동성, 불균형한 수급 등) 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나 분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거: p. 1)

시가총액 기준 상향의 6 개월 유예와 현행 기준의 유지

  • 당초 202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 개월 유예되어 2027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근거: p. 1)
  • 2026 년 7 월 1 일부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 억원, 코스닥시장 200 억원이다. (근거: p. 1)
  • 30 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유예기간 중 45 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된다. (근거: p. 1)
  • 시가총액은 미달하지만 최근 3 개 연도 중 2 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 또는 1 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근거: p. 1)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원문에서 2027 년 1 월 1 일 적용 예정이었던 상향 기준 (유가 500 억, 코스닥 300 억) 이 6 개월 유예된 구체적인 배경으로 벤처업계의 시장 상황 (높은 변동성, 불균형한 수급 등) 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나 분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거: p. 1)

재무 요건 충족 시 코넥스 이전상장 특례 신설

  • 202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2027 년 7 월 1 일로 6 개월 유예되었다. (근거: p. 1)
  • 시가총액은 미달했으나, 최근 3 개 연도 중 2 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 개 연도 중 1 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근거: p. 1)
  • 해당 특례는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