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해도 중복상장이다
- 원본 제목: 자회사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해도 중복상장이다
- 발행일: 2026-10-06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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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모회사 이사회 5 대 의무
- 자회사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이는 국내 중복상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근거: p. 1)
-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확인, 이사회 결의, 공시 등 5 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p. 1, p. 2)
-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해외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 5 대 의무 준수 여부와 찬성 결의 여부를 심사하는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p. 2)
- 매출, 영업이익, 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p. 2)
-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해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거나 물적분할된 자회사인 경우 주주동의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p. 2)
카카오 이사회 미국 IPO 반대 결의의 구체적 사유와 시장 반응
- 반대 사유는 특정 재무적 투자자의 유동화 목적, 투자 수요 분산, 순자산가치 (NAV) 할인 확대 우려, 기업가치 평가 복잡성, 이해상충 가능성, 미국 증권법상 책임 부담 증가, 주주 이익 관점에서 명백한 우월성 부재 등이다. (근거: p. 3)
-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근거: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