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했는데 정족수 미달이라면
- 원본 제목: [ESG]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했는데 정족수 미달이라면
- 발행일: 2026-09-29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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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토 메모: 섹션 범위 검토로 현재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 항목 2건 숨김; points: E007, E016, E017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2016, 217741; points: E016, E035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27, 3; points: 인용 근거에 없는 판단 표현
확정— 항목 제외; points: E018, E019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28; points: E020, E031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2026; points: E021, E031 원문 직접 대조 필요: 6; points: E026, E031 인용 밖 숫자(근거 전체에는 있음): 2026; 그 외 4건은 상태 기록 참조
상법 2 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시점
- 2025 년 8 월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2 차 개정안 (제 542 조의 7 제 3 항) 에 따라 2026 년 9 월 10 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근거: p. 2)
- 2 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지분율 3% 이상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 이상) 을 보유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게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p. 2)
집중투표제와 초다수결의제 충돌 및 대법원 판례
- 집중투표로 특정 후보가 최다 득표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초다수결의제 요건 (예: 출석주주 의결권의 특정 비율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총수의 특정 비율 이상 찬성)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사 선임 결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수 있다. (근거: p. 1, p. 5)
- 2017 년 1 월 대법원 판결 (2016 다 217741) 에 따르면, 상법 제 382 조의 2 의 집중투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일 뿐 정관상 의사 정족수 규정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정족수 (예: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등) 로 정한 경우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해당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p. 1, p. 8)
반대 근거와 제약
- 법조계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존중해 집중투표로 특정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도입된 초다수결의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근거: p. 5)
- 집중투표제와 초다수결의제는 병존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을 일괄적으로 무효로 보기보다 정관 체계와 도입 취지·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근거: p. 5)
- 집중투표 결과 특정 후보가 최다 득표를 했더라도 초다수결의제 요건에 미달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근거: p.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집중투표제와 초다수결의제 충돌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근거: p. 5)
- O 사의 초다수결의제 조항 삭제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2 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p. 1)
초다수결의제 도입 현황과 O 사 분쟁 사례
핵심: 2027 년 정기주주총회 전, 투자 대상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여 초다수결의제 조항이 있다면 삭제 또는 수정을 위한 정관 변경을 선제적으로 추진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 해야 한다. (근거: p. 9)
- 2024 년 사업연도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약 8% 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으며, 2018 년 사업연도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약 17.7% 가 도입 중이다 (K 사, D 사, M 사 등). (근거: p. 3)
- O 사 정관 제 27 조 제 3 항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 분의 4 이상 찬성을 요한다. (근거: p. 3, p. 6, p. 7)
- O 사 소액주주연대는 2025 년 2 월 17 일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는 정관 조항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 p. 6, p. 7)
- O 사가 1 심 판결에 불복해 2025 년 12 월 16 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2 심 첫 변론기일은 2026 년 8 월 21 일이다. (근거: p. 6, p. 7)
- 2026 년 3 월 6 일 법원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수치 미확인: 6) (근거: p. 6, p. 7)
- K 씨는 2026 년 9 월 22 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근거: p. 6, p. 7)
반대 근거와 제약
-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 소수주주 반대만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져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소수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지배권 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근거: p. 3)
- 정관 조항의 내용이 주주평등 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등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근거: p. 3)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초다수결의제가 적법·유효하다는 입장과 위법·무효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근거: p. 3)
- 하급심 판결도 개별 사건 별로 엇갈리고 있다. (근거: p. 3)
-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도 정관에서 정한 초다수결의제 요건에 미달하면 이사 선임 결의가 정족수 미달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p.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