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범석 — (권범석/김동영) ‘저PBR 기업’ 공표 기준안

항목내용
발행일260730
증권사삼성증권
Q1(성장·흑자전환)미통과
신뢰도⚪ 미대상

1. 긍정적 전망

  • 저PBR 기업 공표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제도 시행 초기(11월 이전)에 저PBR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한 실적 성장과 주주 친화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저PBR 기준에 포함되면서 올해 실적이 양호한 기업(예: 한화생명, 롯데쇼핑 등)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 부정적 전망

  • 저PBR 기업이 지목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 및 투자자 심리 악화 가능성.
  • 장기 저PBR 기업(6년 이상 기준 충족)은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 증가.
  • PBR 계산 시 일시적인 상승으로 인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불확실성 존재.
  • 기업의 자발적 개선이 없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3. 성장·흑자전환 언급

해당 없음

4. 신뢰도 분석

Q1 미통과 — 신뢰도 분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