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hify v. ITC — Section 337 Domestic Industry 판결
ITC에서 특허 침해 수입금지를 받으려면 “미국 내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2025년 Federal Circuit은 마케팅·유통만 하는 회사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40년 선례를 뒤집었다.
1. 최소한의 지식
이걸 모르면 이 판결을 이해한 게 아닌 것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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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37 (19 U.S.C. § 1337): 미국 관세법 조항. 특허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ITC가 국경 차단 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연방지방법원과 달리 금전 배상은 없지만,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절차가 빠르다(평균 12~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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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ndustry 요건: Section 337 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Technical Prong(특허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판매·라이선싱)과 Economic Prong(미국 내 투자·고용이 상당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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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ong의 세 가지 충족 방법 (19 U.S.C. § 1337(a)(3)): (A) 설비·장비에 대한 significant investment, (B) 노동력 또는 자본의 significant employment, (C) 엔지니어링·R&D·라이선싱을 포함한 특허 활용에 대한 substantial investment.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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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 Importer 원칙 (구 법리): Schaper Mfg. v. ITC (1983)에서 확립. 판매·마케팅·유통은 “단순 수입업자”가 하는 일이므로, 미국 내 제조·R&D 같은 기술적 활동 없이 이들 비용만으로는 domestic industry를 충족할 수 없다는 40년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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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hify 판결의 핵심 전환: Federal Circuit은 §1337(a)(3)(B)의 조문 어디에도 “제조 연계” 조건이 없다고 판시했다. 즉 판매·마케팅·창고보관·품질관리·유통 비용도 “labor or capital의 significant employment”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도 경제적 prong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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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의 판단 방식: Lelo Inc. v. ITC (2015) 기준.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필수이며, 고정된 금액 기준은 없다. 투자 규모, 매출 대비 비율, 특허 제품과의 귀속 관계(nexus)를 맥락적으로 종합 판단한다. 정성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치가 극히 빈약하면 정성적 요소로 보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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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er Bright와의 연결: 대법원의 Loper Bright (2024)로 Chevron 존중 원칙이 폐기된 이후, 법원이 행정기관 해석을 존중하지 않고 조문을 독립적으로 읽기 시작한 첫 번째 굵직한 실증 사례다.
이것만 알아도: Lashify가 왜 중요한 판결인지, ITC가 어떤 포럼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지 않아도 ITC를 쓸 수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요약 정리
Section 337은 특허를 침해하는 수입품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제소하려면 complainant 자신도 “미국 내 산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ITC는 40년간 이 조건을 좁게 해석해왔다 — 판매·마케팅·유통만 하는 회사는 “단순 수입업자”일 뿐이며, 미국 내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R&D를 해야만 진정한 domestic industry라는 논리였다.
Lashify는 미국에서 설계·마케팅을 하지만 제조는 전부 해외에서 하는 속눈썹 익스텐션 회사다. 이 회사가 ITC에 경쟁사들을 제소했으나 “mere importer” 논리로 자격이 부정됐다. Federal Circuit은 2025년 3월 5일 이를 뒤집었는데, 근거는 단순했다 — 조문 §1337(a)(3)(B)에 “제조 연계” 조건이 없다는 것. 행정해석에 Chevron 존중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Loper Bright 이후의 법원이 조문을 직접 읽으니, ITC가 40년간 만들어온 해석이 무너졌다.
이 판결로 해외 제조 + 미국 판매·마케팅 모델을 가진 회사들(미국 브랜드뿐 아니라 미국 내 상당한 물류·판매 인프라를 가진 외국 기업 포함)이 ITC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significant”의 기준은 여전히 증거 싸움이다 — 고정된 금액 기준은 없지만 정량적 수치 없이는 안 되고, 특허 제품과의 귀속 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ITC 자신도 en banc 재심을 신청하며 반발했지만 기각됐고, 판결은 2025년 7월 확정됐다.
3. 전체 지식
ITC란 어떤 포럼인가
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독립적 준사법 연방기관으로, Section 337을 통해 특허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한 unfair trade practice를 조사·구제한다. 연방지방법원 대비 핵심 차이점:
- 금전 배상 없음, 대신 exclusion order — 침해 수입품을 국경에서 차단.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집행.
- In rem 관할 — 피고의 소재지 관할권 불필요. 수입 물품 자체에 대한 관할이므로 해외 업체도 제소 가능.
- 속도 — 평균 12~16개월. 연방지방법원보다 훨씬 빠름. IPR(inter partes review)로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
Domestic Industry 요건의 구조
Technical Prong: complainant가 미국에서 특허받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라이선싱하고 있을 것.
Economic Prong (19 U.S.C. § 1337(a)(3)):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A) 설비·장비에 significant investment
- (B) 노동력 또는 자본의 significant employment
- (C) 엔지니어링·R&D·라이선싱에 substantial investment
구 법리: Mere Importer 원칙
Schaper Mfg. Co. v. ITC (1983) 이후 확립. 핵심 논리:
- 판매·마케팅·유통은 “단순 수입업자(mere importer)“가 수행하는 활동
- 미국 내 제조·R&D·엔지니어링 같은 기술적 활동 없이 이들 비용만으로는 (B)항 충족 불가
- 판매·마케팅 비용은 제조 등 “qualifying expenditure”가 있을 때만 보조적으로 인정
- 창고보관·품질관리·유통은 “해외 제조품에 추가 가공 없이 국내 반입하는 행위”로 간주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 또는 R&D를 요구하는 해석이었음.
Lashify 사건의 경과
- 2020년 10월: Lashify, ITC에 경쟁사들 제소 (인조 속눈썹 특허 침해)
- ALJ: 경제적 prong 미충족 — 판매·마케팅·창고보관·유통·품질관리 비용 전부 제외. 기술적 prong도 ‘984 특허에 대해 미충족.
- ITC 위원회: 3:2로 ALJ 확인 (2인 반대 의견은 경제적 prong 충족 주장)
- 2025년 3월 5일: Federal Circuit 파기환송
- 경제적 prong: ITC의 법리 잘못됐다고 판시 → 파기
- 기술적 prong(‘984 특허의 “heat fused” claim construction): ITC 판단 확인 → 유지
- 2025년 5월 21일: ITC, en banc 재심 신청
- 2025년 7월 30일: 재심 기각, 판결 확정
Federal Circuit의 판단 논리
조문 문언(plain language) 해석: §1337(a)(3)(B)는 “significant employment of labor or capital”이라고만 규정. 어디에도 “제조 연계” 조건이나 mere importer 예외가 없음.
“There is no carveout of employment of labor or capital for sales, marketing, warehousing, quality control, or distribution. Nor is there a suggestion that such uses, to count, must be accompanied by significant employment for other functions, such as manufacturing.”
Lelo의 정의 활용: Lelo Inc. v. ITC (2015)에서 “labor”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경제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활동”, “capital”은 “축적된 재화의 스톡”으로 정의됨. 이 정의는 판매·마케팅·유통 활동을 배제하지 않음.
Loper Bright 적용: ITC의 기존 해석에 Chevron 존중 없이 법원이 독립적으로 조문을 판단함.
”Significant” 판단 기준 (Lelo 프레임)
판단은 2-Step으로 구성됨:
| Step | 내용 | Lashify의 기여 |
|---|---|---|
| 1 | 해당 비용이 “labor or capital”인가? | 마케팅·유통도 Yes로 확장 |
| 2 | 그 비용이 “significant”한가? | Lelo 기준 그대로 적용 |
Significant 판단의 원칙:
- 반드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필요 (Lelo)
- 고정된 최소 금액 기준(threshold) 없음 (Wuhan Healthgen, 2025년 2월)
- 소규모 시장도 sufficient할 수 있음 — 투자-매출 비율 등 맥락이 중요
- 정성적 요소는 수치가 충분할 때만 보조적으로 고려됨
- 정량 수치가 극히 빈약하면 정성적 주장으로 보완 불가
- 특허 제품과의 Nexus 입증 필수 — 비용이 asserted patent의 제품에 귀속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함
파급 효과 및 수혜자
직접 수혜자: 해외 제조 + 미국 내 판매·마케팅·유통 모델 기업. 미국 브랜드뿐 아니라 미국 내 상당한 commercial·물류 인프라를 가진 외국 기업도 해당.
ITC 활용 가능성이 열린 그룹:
- 제조는 아시아에서 하지만 미국 내 대규모 마케팅·유통망을 가진 소비재 브랜드
-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상당한 영업 활동을 하는 한국·일본·유럽 기업
- 발명가·대학·스타트업 등 기존에 제조 기반이 없어 ITC를 쓸 수 없었던 주체
미결 쟁점: “significant”의 실제 기준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계속 형성 중. ITC는 Lashify 이후 판결들에서 “holistic review” 프레임을 적용 중이며, customer-facing technical sales activities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출처: Claude와의 대화, 2026년 4월 7일 / Lashify, Inc. v. ITC, 130 F.4th 948 (Fed. Cir. 2025)